리서치/예규질의회신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삼46015-11406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06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요지

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Cyber Cash를 판매하고 일정한 사용회수를 부여한후 SMS서비스(휴대폰 이용자들에게 80자 이내에 단문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및 기업에서 간단한 정보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거나 고객들에게 일대일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를 제공함.

- 당사는 Cyber Cash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고객이 SMS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일어나게 됨.

- 한편, Cyber Cash는 사용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반환하게 됨.

○ 이 경우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 2001.01.09.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 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가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8, 2001.2.28.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73, 2001.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168, 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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