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매출 신고 시기를 착오하여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은 부가세 추징(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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