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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2015.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회신일
2015.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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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거래처 사업장 내 창고에 재화를 입고·보관하고 거래처가 필요시 출고해 사용하는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VMI) 거래에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바, 단순 보관을 넘어 거래처가 입고시점에 사실상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인도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거래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된 경우 그 입고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거래처에 ◎◎ 을 공급하는 조건은 ‘공장 상차도 * ’를 적용 하고 있었는데

* 공장 상차도 : 제품생산공장에서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에 실어주면 공급이 완료되는 조건

- 고객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품 공급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거래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고 거래처는 필요할 때에 해당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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