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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2015.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법령해석과-2824]
회신일
2015.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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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거래처 사업장 내 창고에 재화를 입고·보관하고 거래처가 필요시 출고해 사용하는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VMI) 거래에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바, 단순 보관을 넘어 거래처가 입고시점에 사실상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인도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거래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된 경우 그 입고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거래처에 ◎◎ 을 공급하는 조건은 ‘공장 상차도 * ’를 적용 하고 있었는데

* 공장 상차도 : 제품생산공장에서 구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에 실어주면 공급이 완료되는 조건

- 고객처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품 공급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급자 주도형 창고관리의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거래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는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고 거래처는 필요할 때에 해당 창고에서 재화를 출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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