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1782 (2005.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1782
회신일
2005. 5.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실시협약만 체결하고 공사대가(공사비 등)는 공사완료일에 실집행금액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금액 약정 없이 완공 후 정산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공사완료일)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문

[ 질 의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실시협약 약정시 시공사에 시공, 분양,조합원분담금 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공사는 공사완료일에 실집행금액(공사비 등)으로 정산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