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게임기인 “○○˝과 ○○Ⅱ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68 (2000.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68
- 회신일
- 2000. 10. 11.
- 소관
-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는 물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하며,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라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수입하려는 메달게임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근거는 당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 제1조다. 질의인은 해당 기기가 재산상 이익 없이 보너스 점수로 게임을 연장하는 단순 오락용임을 전제했으나, 본 예규는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를 과세 판정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순수 오락용 기구라면 사행기구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여타의 유기기구중 메달게임기인 “○○˝과 ○○인 “○○”이 수입업무에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본 기기가 특소세 대상인지 그 여부를 질의요청합니다.
아울러 상기유기기구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가치가있는 물품을 제공치아니하고 단지, 게임을 잘진행하여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 게임을 즐기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로 사용할 계획임을 전제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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