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여부
서삼46019-10174 (2002.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74
- 회신일
- 2002. 1. 31.
- 소관
- 국세청
납세자(미과세된 자 포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공서 공사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증금을 기간 만료 후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대금 지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는 소액 수의계약, 대금이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때, 체납처분 채권압류로 세무공무원이 수령하는 때를 예외로 둔다. 이 제출 의무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행해야 한다.
【요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공사 계약시 공사계약 및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추후 기간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경우 관공서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6. 12. 31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996. 12. 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22620-2706(1998.08.11)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 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601-2357(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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