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냉ㆍ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열전소자(Electric-Thermo-Module)를 이용해 차량 시거잭(DC 12V)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차량용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상 과세물품인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는데, 이 물품은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해 쓸 수 없고 차량용 전원만 전용하도록 제작되어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용 냉온장고 세금 부과 여부를 문의한 본 사안은 비과세로 회신되었다.
【요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ㆍ온장고 등은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시거잭)만을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열전소자(Electric-Thermo-Module)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DC 12V)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온장고가 구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전열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함) 중 온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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