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2020.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동산-4352[부동산납세과-992]
- 회신일
- 2020. 8. 27.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외 거주 중 산 집이라도 양도 당시에 여전히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6.11월 甲은 서울 강동 소재 A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 2017.8월 甲은 배우자 乙과 서울 동작 소재 B아파트 공동 취득
- 2019.5월 甲은 귀국하여 거주 중임
- 2020.00월 B아파트 양도 후 A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7.9.19, 2018.2.13>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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