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22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22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제되지만, 굽는 가공을 거친 오징어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운 오징어 부가세는 단순 비닐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며,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건조·압신한 마른 오징어가 면제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2, 1999.07.2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8, 1993.10.18

귀 질의의 같이 조미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 오징어를 롤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하고 전기건조(습기.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