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22 (2000.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22
- 회신일
- 2000. 9. 18.
- 소관
- 국세청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제되지만, 굽는 가공을 거친 오징어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운 오징어 부가세는 단순 비닐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며,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건조·압신한 마른 오징어가 면제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2, 1999.07.2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8, 1993.10.18
귀 질의의 같이 조미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 오징어를 롤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하고 전기건조(습기.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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