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삼46015-10462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62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수표·어음 등과 같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사업의 세금이 궁금한 경우, 그 매매행위 자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회신(제도46011-11710)에 따르면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는 있다.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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