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5 (2007.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5
회신일
2007.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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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캐릭터·도안 등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캐릭터 사용료 부가세도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국내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징수대행)인지 자기책임하의 사용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B업체의 본사는 미국에 있고 모든 업무처리는 한국의 지사를 통해 처리함. A업체에서 B회사의 컨텐츠(캐릭터,도안 등)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B사에 지급할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 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53, 1996.04.23】

귀 질의 1, 2의 경우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로얄티")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후생략)

【부가46015-703, 1999.0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048, 2002.01.14】

【질의】

(상황)

1.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네덜 란드 법인(Mercis)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 사용에 관한 계약의 한국대리인의 권한 을 부여받고 그 계약의 알선대가로 로열티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2.그런데 알선수수료 입금방법이 처음에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저작권 사용료 전체를 해외저작권사인 Mercis에 직접 외화송금하고, 국내 Agent인 당사는 해외저작권사인 Mercis로부터 3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3. 네덜란드로부터 당사에 수수료 입금이 지연되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Mercis의 양해를 얻어, 당사는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해외저작권 료에 대하여 70%를 해외저작권사에 송금하고, 국내 Agent인 당사에는 수수료 30%를 직접 수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라이센스 계약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음.

(질의)

1. 당사 수수료 30%를 국내 라이센스 계약업체에서 직접 송금을 받고 있는데 이 때 당사 수수료 입금분에 대한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2.만약 저작권 사용료 100%를 당사가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지급받아 해외저작권사인 Mercis에 70%를 외화송금하였을 때 국내라이센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지 여부 및 발행한다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1.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 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 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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