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43 (2003.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43
- 회신일
- 2003. 6. 11.
- 소관
- 국세청
시계 상표권을 보유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그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표를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도 권리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부가46015-703).
【요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계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03, 1999.03.18
1.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 재소득46073-137, 2000.08.18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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