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2006.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회신일
2006.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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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적용받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들 조문은 열거된 일정 토지에 한해 매출액 대비 수입금액비율을 사업용 판정 요건으로 두는데,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장 땅 사업용 여부를 가릴 때 수입금액비율 기준은 철물제조업용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전문】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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