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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85 (201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85
회신일
201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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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재단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무상 임대나 단순 위탁이 아니라 이러한 면세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의 위탁업체로 선정됨

(질의사항) “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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