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85 (201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85
- 회신일
- 2011. 3. 2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재단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무상 임대나 단순 위탁이 아니라 이러한 면세 교육용역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의 위탁업체로 선정됨
(질의사항) “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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