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484 (2009.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484
- 회신일
- 2009. 12. 31.
- 소관
- 국세청
개당 6,450,000원으로 기준가격 5,000,000원을 초과하는 도기부 일체형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은 응접용의자·의자·걸상류를 고급가구로 규정하고 있고, 마사지 기능이 결합된 전기식 마사지 의자도 고급가구로 본 기존 예규(재소비 46430-219)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이 마사지 의자를 수입할 때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과세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기·샴푸 기능이 결합돼도 의자로서의 성질이 유지되므로, 이런 비싼 가구 수입 세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요지】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당 단가가 500,000엔(수입신고기준 한화 6,450,000원)으로 개당 기준가격인 5,000,000원을 초과하는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 (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가구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 46430-219, 1993.10.02
【질의】
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 다리 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가 115~155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안락의자로서 등받이와 롤러와 회로판이 내장되어 원격조절이 가능하며, 신체의 주요부위를 지압, 주무르기, 두드리기를 하는 마사지 기능과 바이브레이터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기식 마사지 의자의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물품 [ELECTRONIC MASSAGE CHAIR(마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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