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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에 응급구조용 들것을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4-소비-2335[소비세과-513] (2024.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비-2335[소비세과-513]
회신일
2024.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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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를 응접의자·장롱·책상·탁자류 등 가정·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하는데, 가혹한 해양 환경에서 안전장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이 선박 캐비넷 세금 판단에서는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급가구로 보기 어렵다. ‍​‌​​‌​​‌‌​​‌‌선박용 전산장비 보관함을 고급가구가 아니라고 본 법규부가2012-287 선례와도 부합한다.

【요지】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형 선박, 해양에너지 플랜트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는 선박에 고정하는 캐비넷으로

- 가혹한 환경에서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UV차단 내성 젤 코트, 000000회사 승인 복합재료를(내구성 향상) 사용하여 특수 제작되었음

2. 질의요지

○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 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 대법원2000두3382(2000. 9. 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소비세과-1466(2018. 8. 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72(2003. 8. 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소비세과-190(2014. 9. 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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