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413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413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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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업무 목적으로 특수 설계되어 바닥·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체크인 카운터, 탑승게이트 카운터, 세관신고 카운터, 출입국심사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동이 가능한 일반 가구가 아니라 건물에 고정 설치된 시설물이어서 과세물품인 고급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 여객터미널 가구·집기류 공사와 관련해 공항 카운터 특별소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가구 집기류 공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1조 관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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