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EQUIPMENT R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87 (201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287
- 회신일
- 2012. 7. 31.
- 소관
- 국세청
선박의 전산실에서 컴퓨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전산장비 보관함(EQUIPMENT RACK)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의 세목으로 응접용의자·장롱·침대·책상·탁자류 등 실내 가구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박용 전산장비 보관설비는 이러한 가구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수입한 장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과세물품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주)AAA인터내쇼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건조중인 선박에 설치하기 위한 전산장비 보관함인 “EQUIPMENT RACK”(이하“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
- 쟁점설비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보관설비로서 신청인의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모 델
수 량
금 액 (USD)
LAN NETWORK EQUIPMENT RACK
1
13,996
SERVER EQUIPMENT RACK
1
12,388
OPERATOR NETWORK EQUIPMENT RACK
1
13,158
PABX EQUIPMENT RACK
1
23,822
TV/ ENTERTAINMENT SYSTEM EQUIPMENT RACK
1
19,190
2. 질의내용
○ 선박의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보관함인 쟁점설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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