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양식장 등에 광합성 세균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26 (2003.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26
- 회신일
- 2003. 4.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질정화 목적으로 배양한 광합성 세균을 어패류 양식장 등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곡류·해조류 등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한정 열거한다. 양식장 광합성 세균은 식용에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이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미가공식료품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어패류 양식장 등에 광합성 세균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수질정화 목적으로 광합성세균을 배양하여 어패류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0. (이하생략)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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