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9 (2006.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9
회신일
2006.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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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지상건축물을 포함한 공장용지 매매에서 매매가격에 부가세 포함인지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별도 합의서로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른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문】

사업자가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공장용지를 매매함에 있어 총매매가액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및 별도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별도 합의서에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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