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재산46014-1161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61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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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가 정한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산 가격을 모르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이 보충 순서를 따른다. ‍​​‌‌​​‌​‌‌​​‌이때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뒤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본 예규는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종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산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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