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재산46014-1161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61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가 정한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산 가격을 모르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이 보충 순서를 따른다. 이때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뒤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본 예규는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종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산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문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