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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56 (2014.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56
회신일
2014.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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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급식 부가세는 과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종업원·학생의 복리후생 목적 급식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으로, 국제학교의 유치원생·초·중·고 학생 대상 급식이라도 식사류에 한해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제주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위탁급식사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국제학교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을 제공할 예정임

나.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내국인 및 외국인을 학생으로 선발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의 교육을 담담하고 있음

다.질의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의자가 국제학교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급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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