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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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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되어, 면세는 학생 대상 급식에 한한다. ‍​​‌​​‌​‌​‌​‌‌질의 대상인 국제학교(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89조의4에 근거해 2017년 개교 예정)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관부처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제학교 급식 부가세 면세 여부는 해당 학교가 학교급식법상 급식 대상 학교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체로 국제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라 영어교육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에 개교하게 됨

- 국제학교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면서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된 각종학교를 보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하여「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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