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원천세과-2527 (2008.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527
회신일
2008.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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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학교가 위탁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 공급하는 학교급식비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52조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 지급한 위탁급식비도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로 보아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1) 위탁급식대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2) 위탁급식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면 학생들은 영수증을 학교와 위탁급 식업체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질의3)위탁업체는 계산서를 학교와 학생 중 어디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교육비공제 항목에 추가된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업체는 학 교 에 급식대를 청구하며 학생들은 학교에 급식대를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 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 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학교급식법 제15조 · 학교급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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