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35 (2005.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35
회신일
2005.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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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106-0…4(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라, 자기 사업장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전문대학이 종전 위탁급식을 당해연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로, 이때 학교 구내식당 부가세는 면제된다. ‍​​‌‌​‌​‌​​​​​다만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정되며 그 밖의 재화·용역 공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전문대학교에서는 수년간 위탁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오다 금년 부터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운 영하고, 구성원은 9인으로서 위원장은 교학처장, 부위원장은 학생과장, 기타 당연 직 위원과 교수 학생 등 임명직 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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