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35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35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106-0…4(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라, 자기 사업장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전문대학이 종전 위탁급식을 당해연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로, 이때 학교 구내식당 부가세는 면제된다. 다만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정되며 그 밖의 재화·용역 공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전문대학교에서는 수년간 위탁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오다 금년 부터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운 영하고, 구성원은 9인으로서 위원장은 교학처장, 부위원장은 학생과장, 기타 당연 직 위원과 교수 학생 등 임명직 위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관련 문서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상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직원자치회가 비용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구내식당을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임직원 자치회 구내식당 공동부담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계열사 직원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학교 내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른 병원 입원환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