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2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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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 선박으로 여객이 아닌 차량·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질의는 이 운송용역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였다. ‍​​‌​​​‌‌‌‌‌​​‍‌‌​​​​​‌​‌‌​‌결론적으로 같은 차량·화물 운송이라도 공급 상대방이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농협 배삯 부가세를 따질 때 이 조합원 구분 기준이 핵심이 된다.

【요지】

도서지방에서 농협협동조합이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해 주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 선박으로 여객이 아닌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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