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주권취득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회신일
201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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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데(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이 사안은 남편이 2005년 4월 호주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뒤 입국하였고 그 후인 2006년 11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미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산 집이므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과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관련 해석(법규과-166, 재산세과-775)도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계속 거주·근무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요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3. 3월 결혼

- ’05. 4월 남편이 호주에 출국하여 호주영주권 취득한후 입국

- ’06.11월 서울 소재 A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수(2억 3천만원)후 현재까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충족함

- ’10. 4월 호주영주권 만료전, 전 가족이 호주로 영주 이민 계획(’10.2월 시세 3억 6천~3억 7천만원)

* ’03년 결혼 이후 ’10년 현재까지 전 가족이 국내에 거주

○ 질의 내용

- 호주로 출국후 2년 이내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02]일부개정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66, 20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775, 2009.04.2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 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2008.05.22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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