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자체기술개발 중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의 용어 정의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연구소 직원 퇴직금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요지】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같은 법 기본통칙 9-8…1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7.01.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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