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회신일
2007.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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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자체기술개발 중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의 용어 정의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연구소 직원 퇴직금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요지】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같은 법 기본통칙 9-8…1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7.01.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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