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 (202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부가-1298[법규과-2602]
- 회신일
- 2022. 9. 7.
- 소관
- 국세청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제품은 출산 직후 출혈과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2021년 10월부터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생리대에 준하는 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상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과 달리 산모전용 패드는 '이와 유사한 것'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면세 대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후 위생용품 세금이 면제되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화장지, 위생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 (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산모전용 패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제품은 당초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21.10월부터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생리대에 준하 는 심사를 받고 판매하게 되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여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 2019.9.30. 일부개정]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4.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따른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비접착성 물품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다.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라.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 으로 사용하는 물품 <2019.9.30. 추가>
사.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부칙 <제2019-86호, 2019.9.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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