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기재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 (201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조사-0808[조사기획과-254]
- 회신일
- 2018. 3.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와 '수입금액 제외'란에 그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상가를 팔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기재 누락 여부만이 아니라 포탈의 고의와 적극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해당 고정자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상가건물)을 매각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 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 상기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
3. 관련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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