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징세과-0005 (201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0005
- 회신일
- 2011. 1.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게 통상 5년 대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금액·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년 매출액이 633백만원인 사업자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7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음
나. 질의요지
○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받는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1, 2005.07.2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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