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과-59 (2011.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9
회신일
2011. 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그 종합소득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탈루해 10년을 적용했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도 10년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대법원 2007두11382는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된 경우에는 소득세 포탈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아,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와 구별된다.

요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 과 세관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관련 상여처분금액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예정

나. 질의요지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인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바,

-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1470, 2004.11.9.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서면1팀-675, 2005.6.15., 서면1팀-1523, 2004.11.12., 법규과-1663, 2005.12.20. 같은 뜻)

○ 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