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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징세과-59 (2012.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9
회신일
2012.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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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 포탈 10년, 무신고 7년, 그 외 5년, 상속·증여세 10년(부정행위·무신고 등은 15년)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신고 안 한 세금을 언제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 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3. 유사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 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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