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법규국조 2009-0131 (2009.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09-0131
회신일
2009.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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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 100%를 2009.6.30. ‍​​‌​‌​​​‌‌​‌​​무상으로 증여받아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스위스 법인 주식 받을 때 세금 측면에서 국내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지만,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국제거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흐름

-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 Sarl (“AA Sarl”라 함)은 내국법인인 甲(주)의 주식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 동 내국법인 주식 100%를 스위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AA (Schweiz) AG에 2009.6.30.자로 증여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 AA (Schweiz) AG 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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