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 (201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
- 회신일
- 2011. 5.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있는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가목 및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22조가 적용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본래 계약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사안은 영업양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대금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거쳐 약 5년 뒤 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행사시점부터 확정시점까지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주식 대금 늦게 줘서 생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다. 기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2010.3.24) 회신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OOOO유동화회사인 내국법인의 영업양도 결정에 반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주주와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거쳐 약 5년 뒤 그 가액이 확정되어 내국법인이 위 주주에게 당초 행사시점부터 가액확정시점까지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 우 당해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하면서,
- 상기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55(2010. 3. 24)호로 회신 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내용이 변동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현행)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현행)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법 인세법 기본통칙 93-132…17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법 제93조 제11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2001. 11. 1. 개정)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 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내의 원칙 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 타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03.24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75, 2006.9.13. (← 법규과-3784, 2006.9.13.)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 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 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조심2008서3072, 2008.12.30.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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