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재국조-57 (2004.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57
회신일
2004.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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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액면가(10,000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액면가액과 실질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므로 원천지국인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질의 대상 법인은 개인주주(한국·일본) 47%, 일본법인 53% 지분의 국내 비상장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신주 안 받아서 생긴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 개인(한국 및 일본) 47%, 법인(일본법인) 53%인 국내의 비상장외국인투자법인이 액면가(10,000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일본법인주주가 인수하는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실질평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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