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법규부가2008-0059 (2009.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08-0059
- 회신일
- 2009. 1. 7.
- 소관
- 국세청
쌀가루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고 소량의 과세재화인 옥수수 전분(3%)을 혼합해 만든 중화면용쌀가루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 혼합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따라, 미가공 면세재화(쌀가루 30%·밀가루 67%)에 소량의 전분을 단순히 섞어 그 본래 성상을 유지한 제품은 면세 대상으로 본다. 쌀가루 밀가루 혼합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할 때, 도정한 쌀을 분말화해 밀가루·전분과 비율에 맞춰 혼합·포장한 중국음식점 면용 제품처럼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면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식품은 중화면용 곡물가루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 쌀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새롭게 중화면용 쌀가루를 만들어 제공코자 함
○ 중화면용 쌀가루의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음
- 원재료 : 쌀가루 30%, 밀가루 67%, 옥수수 전분 3%
- 제조공정 :
도정된 쌀을 분쇄기로 통과하여 분말화 →
분쇄한 쌀가루, 밀가루, 전분을 혼합비율에 맞춰 혼합기에 투입하여 혼합 →
20kg 지대에 포장(상호 : 중화면용쌀가루)
- 용 도 : 중국음식점 면용으로 사용(제빵용 프리믹스로의 사용은 불가)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하여 중화면용쌀가루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면세재화의 단순 혼합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표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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