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

서일46014-11738 (2003.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38
회신일
2003.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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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질의인은 1992년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지방에 전출되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1개월이나, 처와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지방 발령으로 주민등록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도 근무상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가족의 거주 사실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03월 ○○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을 비롯한 가족(처,자녀2명)이 거주하다가 1992.02.12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전출되어 본인만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따라서 본인의 처와 자녀는 산기아파트에서 4년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1개월임.

차후 상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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