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되므로, 수십 년 전부터 허가·계약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해 온 경우라도 2007. 1. 1. 이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 땅 빌린 임대료 부가세 문제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중 국・공유재산 허가 및 임대기간이 각각 3년이내,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과거 수십년전부터 3년씩, 5년씩 연장 허가 및 계약한 자들에 대하여 2007.1.1이후 공급분 부터 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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