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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200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회신일
200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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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부동산임대업은 면세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되었고,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제2조 단서가 그 적용시기를 '규정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공시설 임대료 부가세 과세 여부는 임차인 결정 공개추첨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6년에 공개추첨으로 임대가 결정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이 2007.1.1. ‍​‌​‌‌​​‌​‌​‌​이후라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시에서는 공연장 체육관 등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 선정은 이용 3개월 전에 초일에 공개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추첨일로부터 이용 10일 이 전에 대금고지서 및 사용허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 임대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2조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임차인 결정 공개추첨일을 계약시점으로 간주 2006년에 공개추첨을 통하여 임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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