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007.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회신일
2007.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2004년 4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1월 임대기간·임대면적·임대료를 바꾼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로, 최초 계약시기를 기준으로 면세된다고 볼 수 없고 변경계약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하면서도 부동산임대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자체 부동산 임대 세금은 이 과세전환 시점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소매업 영위법인으로 ○○시 내에 있는 시설물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계약은 2004. 4월에 이루어졌고 임대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25년 10월말까지 20년간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이후 임대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있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변경 계약시점 2007년 1월)

변경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2007년 1월 - 2027년 1월), 임대면적, 임대료 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1. 상기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시기를 최초 계약시기인 2004년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 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