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2007.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 회신일
- 2007. 5. 2.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2006.2.9. 신설되어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적용 시기는 재부가-189(2007.3.22)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놀이동산 토지 사용료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2002년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OO시설관리공단과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내 놀이동산을 수탁받아 매년 초 당사가 점용하고 주 영업을 하고 있는 놀이동산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료와 위탁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음.
2007년부터는 토지 사용료와 위탁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당사에 부과하였는 바 당사에 부과한 토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9,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930, 2006.08.2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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