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2007.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회신일
- 2007. 2. 5.
- 소관
- 국세청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주택이라면,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한꺼번에 팔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그 규모 판정은 세대(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 합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세대별로 독립 거주가 가능하고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면세된다. 이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면제로 본 기존 해석(부가22601-492)과 같은 취지다.
【요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492, 1991.04.22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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