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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과-640 (2013.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40
회신일
2013.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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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소금과 트레할로스 등 조미액을 첨가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식육판매업자가 지방산패로 인한 산패취를 막으려고 돼지고기에 소금을 뿌려 파는 경우처럼, 성질 변화 없는 극소량 첨가는 면세가 유지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1항으로, 탈곡·정미·정육·건조·염장·포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식육판매업자임

나. 돼지고기에 지방이 많아 슬라이스 작업시 공기 중의 산소와 접하면서 지방산패로 인한 산패취로 인하여 신설도가 떨어짐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소금과 극소량의 트레할로스(설탕과 비슷한 천연물질)를 뿌림

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함

* 트레할로스 : 설탕과 같은 이당류의 천연물질로 설탕의 감미도를 100%로 보았을 때 45% 정도임

2. 질의내용

○ 신선도 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첨가하여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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