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735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35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인데, 기존 회원의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새로운 회원가입 계약을 성립시키는 문서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선례인 소비46440-346도 같은 결론이다. 한편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뒤 세액을 초과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작성완료 전 파손·서손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신용카드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및 이 문서를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의 경우 환급방법(추후 납부분 차가감 납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 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 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승인】
① 인쇄에 의하여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 로 한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환급의 범위】
① 규정 제11조,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현금납부이행시 초과납부한 세액,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납세의무성립전) 에 파손ㆍ서손된 경우와 서손 예정인 경우 및 관계법령 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당해 문서에 현금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세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 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 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 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 소비46440-346, 1993.03.26
【질 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과세대상문서 해당여부를 질의함.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란 당사가 1993. 3.부터 마스터카드(기존에는 비자카드 발급업무만 취급)발급 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라, 기존에 비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추가로 마스터카드발급을 원하거나 또는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청서임.
【회 신】
귀문에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 님.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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