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74 (2001.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274
- 회신일
- 2001. 9. 20.
- 소관
- 국세청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해 과세되고, 후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처럼 오락실 게임기 세금은 물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그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사행성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다.
【요지】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구)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현행 전자오락기의 법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999. 12. 3 개정)
⑴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별표1: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
※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1〕
(1999.12.3 개정후)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별표1: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
(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 포함)
(1999.12.3 법률 제6032 호 개정 전)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별표1: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 ㆍ오락용표적사격기ㆍ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 오락기기 관련법률 참고
1. 공중위생법(폐지 1999..2.8 법률 5839호) 및 같은법시행령(폐지 대통령령 1999.12.27 16619호)
2. 청소년보호법(1999.7.1시행) 3.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5. 관광진흥법(카지노 영업) 5. 공중위생관리법
6. 유기장업법(폐지) 7. 유기장법(폐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
1.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 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 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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