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976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6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사업자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므로, 이들의 부가세 환불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이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안은 관리소가 부과한 관리비 부가세에 대해 일부 면세·비영리사업자가 관리비 부가세 돌려받기를 요구한 것으로, 최종 부담자가 부담한 세액이라 하여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관리소에서 관리비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일부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사업자 등이 부가세 환불을 요청함
2. 쟁점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불요청이 맞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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