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1729 (200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29
회신일
200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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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그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주식·지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우회출자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조합 지분을 거쳐 취득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에 동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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