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46012-1729 (200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29
- 회신일
- 2000. 8. 9.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그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주식·지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우회출자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조합 지분을 거쳐 취득한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에 동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출자 아닌 타인지분 양수·양도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해 일반법인이 된 뒤 주식 처분 시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중 “최초로 취득한 주식” 적용방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세액엔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기간에 과·면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4항으로 안분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