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6.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 회신일
- 2006. 6. 1.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거래처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세금계산서 못 받은 매입세액은 실제 거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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