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6.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회신일
2006.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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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거래처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세금계산서 못 받은 매입세액은 실제 거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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