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306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06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백화점 매장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된다. 매출 비율로 임차료를 내더라도 판매의 계산·책임 주체가 임차 사업자이므로, 백화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공급한 재화 전액이 과세표준을 이룬다. 이는 백화점 임차매장 매출 세금의 귀속 주체를 판매 손익의 계산·책임 소재로 판단한 것으로, 선례인 부가46015-451(1999.2.12)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1, 1999.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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